인허가/기타 인허가

의료기관개설신고

이경록 2022. 2. 16. 15:00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상가건물에 마트, 편의점, Bakery Cafe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의료기관입니다. 다른 편의시설은 차로 이동해도 되지만언제든 도보로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주지 주변에 없으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의료기관은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의사면허증,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면허증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다른 부가서류를 학인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지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수적으로 카드가맹점 신청요양기관 개설신고 등의 순서를 거칩니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우선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

-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면허(자격)증(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등)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구조설명서(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만 개설 가능)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개설인 신분증

의료기관개설신고서는 처리기간이 10일이므로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내 인터리어작업 일정을 감안하여 의원 개원 3~4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원하려는 병원에 X-ray, CT, 골밀도측정기 등과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가지고 방사선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 방사선 관련 종사자 신고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새설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가 나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병원 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등 각종 비용을 처리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3. 카드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카드단말기 설치

개원 후 진료비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면 판매처에서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모든 카드회사의 가맹점 가입을 대행해 줍니다. 직접 가맹점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각 은행에서는 자기 은행카드의 가맹점 신청만 받고 특히 결제계좌가 자기 은행이 아니면 안 받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기관 개설신고

요양기관 개설신고는 의료보험 환자와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 위한 것인데, 국민건상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합니다. 심평원에 요양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기호 부여를 요청합니다.

 

이상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얼핏 단순한 듯 하지만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원날짜를 미리 잡아놓고 일정에 맟춰 진행하고 있는데 개설신고가 늦어지거나 요양기관신고가 빠져있다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의료기관 운영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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