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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현황 등록일람표"에 따르면 2021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언론기관은 23,719개사입니다. 일간신문이 683개사, 주간지 발행사가 3,328개사인데 반해 인터넷신문은 무려 10,628개사입니다.
인터넷신문사는 과거에 비해 등록요건이 완화되어 개인, 법인, 단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고 1인 언론사 창업도 가능함에 따라 인테넷신문사 창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언론사 중 가장 많은 형태인 인터넷신문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 만을 이용하여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호)
따라서 사무실과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확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인터넷신문사를 창업할 수 있고 인터넷신문사도 하나의 언론사로 인정 받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면 관광서나 국회 등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이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사입니다.
인터넷신문사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사를 먼저 등록한 다음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를 설치하면 비교적 쉽게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류는
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3.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정관(정관의 목적사항에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정기발행물 간행 중에 1개라도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단체인 경우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6. 홈페이지 도메인등록확인증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이상의 서류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사 등록을 위한 심사는 발행인 및 편집인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세금 체납여부, 범죄경력 등), 동일한 제호(신문사명)의 등록 유무,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법 여부 등입니다.
인터넷신문사 등록은 도메인을 확보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을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인터넷신문사 등록신청을 하면 보통 처리기한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관할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수령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하면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30% 이상 독자적 기사를 생산해야 하고 주간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권말소 처분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신문사 설립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신문사 설립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작업과 행정기관 제출 업무 등을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운영만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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