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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 관리, 집화, 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포장, 분류, 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입니다. 이러한 물류창고를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포장, 분류, 상표부착 등의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것을 물류창고업이라고 합니다.
즉 보관료를 받고 화물을 보관해 주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 중에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402
화성시의 금년도 첫 물류창고업 등록증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물류창고업 등록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로 인하여 정부는 물류창고의 효과적인 관리대책 마련에 부심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 9월 물류창고업 등록시 반드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물류창고 등록에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화재예방과 화재대응, 화재대비, 기반자료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화재예방 부분은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 제거와 감소조치를 시행하고 발화원과 가연물은 서로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막 설치로 예방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 보관 금지, 가연성 폐기물관리, 저압 전기설비 및 이송장비 안전관리, 화기취급 준수 등의 내용입니다.
화재대응 부분은 화재발생 시 즉시 통보하고 소방설비 위치표시, 방화문관리, 방화셔터 및 방화스크린셔터관리, 물건적치 방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화재대비는 피난 안내교육실시,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실시, 방문자 안전교육, 화재위험 제거 및 감소작업의 기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어 기반자료는 화재시 정보제공, 물품보관 적재형태 정보작성, 보관시설 정보작성, 적층식 랙 정보작성, 보관자재 및 포장자재 정보작성, 근무자 인원 정보작성, 지하층 정보작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을 위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위의 각 항목 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점검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물류창고 연면적이 15,000㎡ 이상이거나 상시 근무자가 100명 이상인 물류창고는 "특급"으로 구분하고 "특급"물류창고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안전관리 활동, 피난안내도와 피난유도선 설치,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설치, 출퇴근 관리시스템 설치 및 다수 업체의 협력과 조정 쳬계구축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물류창고 관리책임이 일원화되지 않거나 임대업체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대응, 대비분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합동 교육·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이제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가 되어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세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물류창고업 등록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서류 일체를 작성해 드립니다. 어려운 서류작성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운영에 전념하세요. 빠른 시간 내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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