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기타 인허가

공연장 등록

이경록 2023. 2. 2. 08:50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장이란 이런 공연을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연장은 등록대상입니다.

 

공연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연장의 총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의 총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의 용도가 부적합하면 등록이 어려우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 지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하에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특히 안전 상의 이유로 절차나 검사가 까다로워 질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공연장의 전기안전점검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부적합 통지서를 발급해 주는데, 문제가 생긴 부분을 다시 시공하여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 방염성능검사성적서

- 공연장은 다중이용업소이므로 공연장에 설치된 채광용 커튼류, 카펫, 암막, 무대막,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쇼파·의자 등을 대상으로 방염성능검사를 하고 방염성능검사합격통보서를 받아야 합니다.

 

4. 등록전 안전검사보고서

-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로서 등록전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부터 안전검사를 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은 설계검토결과도 받아야 합니다.

 

위의 4가지 사전 점검을 받은 다음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각각의 확인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공연장등록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음향 등)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건물사진, 무대사진, 객석사진

5. 부동산의 사용권한을 입증하는 서류

6. 재해대처계획신고서

7. 재해대처계획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신분증

 

이상의 서류를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이상이 없을 경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공연장이 미등록 상태인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치 처분이 가능하고 정지처분 기간 중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할 경우 폐쇄조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연장등록을 계획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서류작업은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향후 원할한 사업운영에만 전념하세요.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인허가 > 기타 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즈카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0) 2023.02.21
재가노인복지시설  (1) 2023.02.03
직업소개사업/고용알선업  (0) 2023.02.01
물류창고업등록증이 나왔습니다.  (0) 2023.01.26
물류창고업등록  (0)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