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기타 인허가

키즈카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이경록 2023. 2.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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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내공간에 어린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키즈카페"라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정글짐 등 한 두가지 유기시설만 설치하고 다른 식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은 모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음료를 판매한다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와 함께 식품접객업신고도 별도로 하면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대상 키즈카페인 "기타 유원시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전성검사 대상"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열거되어 있는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유기시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키즈카페나 정글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기차,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미니라이더, 붕붕뜀틀 등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나 유기시설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인증은 받아야 합니다.

 

키즈카페를 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키즈카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검사기관에 설치하려는 해당 놀이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인 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비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비 30만원 ~ 50만원 정도 소요)

4.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용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안전관리계획서

7.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여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신고증을 발급해 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이외에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식품접객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키즈카페와 식품관련 인허가, 신고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인허가, 신고 절차는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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