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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

이경록 2023. 4.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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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가를 매매할 때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즉 처음 그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마케팅, 단골관리 등 일정한 영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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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영업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영업권(goodwill)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가 또는 기업체를 매매할 때 권리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이처럼 세분화하지는 않습니다만 권리금을 산정할 정확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결국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권리금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데 상가건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2005도6054)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을 뿐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권한은 행정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행정사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도 같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증서류를 작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권리금계약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마련한 계약서 초안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한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이런 경우 그 계약서의 공신력이나 효력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 및 의무 관계 등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작성하는 사실증명서는 이러한 권리금계약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과 같은 증명서이기 때문에 권리금계약에 대하여 제3자가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확실한 안전장치를 두는 셈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권리금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만큼의 수수료(0.9%)를 받지만 행정사는 합리적인 대행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대행의뢰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자문과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서류작성과 법률검토 등 복잡한 절차는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만 집중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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