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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원

이경록 2023. 3.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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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해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에 이 연령대 인구가 20.6%까지 높아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길 경우 고령사회, 20%를 넘길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셈입니다.

 

이미 지역별로는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0%)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 처럼 증가하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법에 명시된 노인 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노인요양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지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65세 이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에 맞도록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법령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시설기준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 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 노인요양원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 당 정원 16명 이하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러짐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인력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3명당 1
(치매전담실은 2명당 1)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1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1 1   입소자
2.3명당 1
(치매전담실은 2명당 1)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1 입소자
3명당 1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위와 같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아래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1) 정관(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4) 사업계획서

5)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노인요양원 신고를 마치면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전담의사 또는 계약의사, 의료기관 협약을 통해 노인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급식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하고 입소자가 50명이 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하고 외부에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급식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기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노인요양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노인요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까다로운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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