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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키즈카페

이경록 2023. 6. 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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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 때는 한해에 백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항상 북적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1천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15반, 16반이 흔했고 이부제로 수업하여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출생률이 너무 낮아 합계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학교도 빈 교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제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어린이들로 넘쳐납니다. 인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다 보니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낮고 이로 인해 초등학교가 길건너 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으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또한 들어나기 마련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타유원시설업, 일명 키즈카페입니다. 기타 유원시설업은 실내공간에 어린이 유기시설,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시설을 유료로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때로는 어린이나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일명 키즈카페를 하기 위해서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음료나 간단한 다과를 판매한다면 식품접객업 신고도 별도로 하면 됩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어린이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입니다. 기타유원시설업에 설치된 유기기구나 시설은 안전성검사대상 시설이나 기구는 아닙니다. 즉 애버랜드나 롯데월드에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시설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지만 미니키차,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붕붕뜀틀 등은 안전성검사대상 시설이 아님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이나 기구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을 위해서는 설치하려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유원시설안전센터나 안전보건진흥원에 의뢰하여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서를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기 위한 곳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미만) 또는 운동시설(500㎡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면적은 40㎡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위한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 )의 표시가 놀이형 시설이어야 합니다. 즉 대부분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으로 표시된 곳이 많은데, 이 경우 반드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여 근린생활시설(놀이형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표시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소나 소매점과 달리 놀이형시설은 오수처리용량이 ㎡당 15ℓ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오수배출능력이 놀이형시설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공사를 해서 오수처리용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신고를 위해서는

1.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인증검사서

4.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5.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 시 조치계획,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

6.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용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상의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이외에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식품접객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키즈카페와 식품관련 인허가, 신고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인허가, 신고 절차는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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