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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설이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이 가족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외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이용방법
극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 연면적 90㎡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
1명 당 6.6㎡ 이상 추가)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시설전용면적 33㎡ 이상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 복지용구 진열·체험공간 23.1㎡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소독·수선공간 56.2㎡ 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구분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
방문요양 | ○ | ○ | - | - |
방문목욕 | ○ | ○ | ○ | - |
방문간호 | ○ | ○ | - | ○ |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구분 | 생활실 | 침실 | 사 무 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 | 식당 및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
|
주·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 ○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 ○ | ○ | ||||||
단기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 ○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 ○ | ○ |
3.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장 |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4. 인력기준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치과 위생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
방문요양 | 1명 | 1명 (수급자 15명 이상)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
방문목욕 | 1명 | 2명 이상 | ||||||||
주ㆍ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1명 (이용자 25명 이상) |
1명 | 1명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1명 이상 | 1명 | |||||||
단기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이용자 30명당 1명 | 1명 (이용자 30명 이상)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1명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1명 | 1명 | |||||||
재가노인지원 | 1명 | 1명 | 1명 | |||||||
방문간호 | 1명 | 1명이상 | 1명 이상 (구강 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기준은
1. 건강관리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서 확인,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
2. 급식위생관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른 청결한 급식 제공
3. 운영규정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4, 회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5. 장부 등의 비치
재산목록, 예결산서, 이용자 명부 등 작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까다로운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 작성,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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