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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알선업/직업소개사업이란...
고용알선업이란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뉘는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 자본금과 자격 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의 자격을 갖춘 개인이거나 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 가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또는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고등학교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3. 제출서류
위와 같이 자본금과 자격요건 및 10㎡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사업소 별로 1천만원의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 예치증명서와 함께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2) 위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3) 직업상담원이 위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4) 종사자명부
(5)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7) 사무실 증명서류
4. 구인 구직 소개요금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구인·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 이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1) 구인자에 대한 소개 요금
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건설일용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
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건설일용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구직자에 대한 소개 요금
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다만 헤드헌터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기업임원이나 기타 고위관리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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