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예전에 고물상이라 부르던 업종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람 중 사업장 규모가 2,000㎡(특별시·광역시는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고 그 보다 적은 면적에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한 업체는 폐기물을 수출입할 수 있는 자격도 아울러 발생합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선별·압축·감용, 절단하여 재활용업체로 넘기는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모든 폐기물을 할 수는 없고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만 처리할 수 있고 다른 폐기물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활용방법도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보관하며 선별·압축·감용, 절단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처리한 폐기물은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넘겨 재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시설
선별, 압축, 감용, 절단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방법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시설 1식 이상
3.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지도 중요합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불가능하고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합니다.
이상의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법률 검토와 시설 등 법정요건에 맞게 구비되었는 지 등을 검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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