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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는데, 그 사업장의 생산활동이나 고유의 활동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했는데 몇 년전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가구공장에서 폐목재가 나올텐데 이것은 사업장 고유활동 결과로 나오는 것이므로 사업장시설계폐기물에 해당합니다만 목재를 포장하는 비닐, 스티로폼, 쓰다 버리는 책상, 못쓰게된 PC나 가전제품 등은 고유의 생산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부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비와 사무실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먼저 제출하여 적정평가를 받으면 이후 사업계획서에 적시한대로 사업장과 차량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평가 이후 차량을 구입하고 사무실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는 이유는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차량구입 등에 투자한 돈을 손해보지 않도록 미리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비
①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 광역시는 2대) 이상
②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썹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
차량은 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1/2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가 기준에는 밀폐형압축·압착차량 1대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를 각각 갖추어야 하는데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밀페형 압축·압착차량 1대 대신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설치차량으로 대체하여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설치차량 2대로 허가를 내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 밀폐형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으로 허가를 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집·운반차량 모두를 영업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이므로 해당 지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 미리 확인하고 사무실을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2.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령에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화나 팩스 등 통신장비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된다는 뜻일텐데 허가권자인 지자체 대부분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불가하다고 고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허가신청을 하려는 지자체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구입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어떤 차량을 구입하여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영업하고 어디에서 수집하여 어디로 운반한다는 등의 내용, 영업방법,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유출하거나 누출하지 않겠다는 내용,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으면 이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등록증과 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사무실과 차량이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지자체는 허가증을 교부하여 이후 영업이 가능합니다.
허가받은 차량에는 위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 한달 반이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는데 4주, 허가신청 후 허가를 받는데 2주가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차량과 사무실을 갖추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요구를 받는다면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의 경험이 풍부한 저희 동탄화성행정사는 보완없이 빠르게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 사업주가 예정했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련 인허가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수입을 내고 발전시킬 것인지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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