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코로나로 인해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엄청나게 중가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연일 뉴스에 문제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기준으로 88㎏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2013년도 600톤 정도에서 2020년에는 대략 1,000만톤까지 증가해서, 7년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그동안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국가에서 수입을 거부하면서 모두 국내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리하는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방식밖에 없었지만, 최근 몇 년간 #열분해 방법을 통하여 기름이나 수소가스로 전환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 열분해 재활용이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열분해 재활용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환경부 폐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열분해시설을 폐기물처리업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만 규정해 놓은 것을 재활용시설 중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별도 분류하여 그 신고 및 검사 등 관련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마. 열분해(가스화) 재활용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등 규정 마련(안 제41조, [별표 10],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 열분해(가스화)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별도 분류하게 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련기준을 정비
-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신고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재설정
이러한 기술적 발전 및 환경부의 적극 대응으로 인해 기존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시는 업체나 신규로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 또한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자원순환시설의 양도.양수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향후 열분해유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그 동안 동탄행정사와 동탄공인중개사에서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진행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중개 및 양도.양수 진행 등의 경험으로 이번 열분해 폐기물재활용업의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작성과 법률검토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만 집중하십시요.
한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인허가 > 폐기물처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적정통보 (0) | 2023.07.16 |
---|---|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현황 (0) | 2023.07.04 |
열분해 재활용시설 가능 부지 매매 (0) | 2023.07.03 |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시설의 허가 및 관리기준 (0) | 2023.07.03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0)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