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4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GPS단말기 설치의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에 따라 허가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찹고하세요. ​ https://blog.naver.com/arbillee/222368077520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

자원순환시설 가능 공장 매물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 이경록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물건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 부 지 : 장(공장 )- 2,390㎡ (㎡당 개별공시지가 480,200원) 전 - 1,597㎡ ( ㎡당 개별공시지가 406,200원 ) 합계 1,206평 ​ 건물 용도 : 공장 ( 430 평) ​ 용도 지역 : 일반공업지역 ​ ※ 현재 공장으로 운용 중 ※ 특약사항 : 위 물건은 건축물 용도를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함 ​ ※ 매도 금액 : 39억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적재된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는 단순하게 폐기물처리업 사업장(토지, 건물 및 시설)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을 기반으로 하는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허가증에 대해 관할허가관청의 양수허가를 득해야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양수허가신청서에는 필수 첨부서류 목록이 있는데 해석이 필요한 1항과 2항의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권리.의무 승계시 해당)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시설의 허가 및 관리기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허가절차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나누어지고,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허가절차는 각각의 사업대상 폐기물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 블로그의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부동산 중개업소의 역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 그 중에서 폐기물처분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의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부지가 공장용지나 잡종지 혹은 대지 등으로 되어있고,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이전의 용어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하나로 폐기물처분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이전의 용어인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로 되어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있다면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까..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업체를 인수하고자 하시는 업체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라인에 올린 매물광고를 보다 보면, 건축물 용도 관련 용어와 폐기물처리업 관련 용어가 제각각이라 헷갈린다는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의 첫걸음으로 폐기물처리업에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양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물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은 부지의 지목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폐기물처리업 중개광고를 보다 보면, 부지는 공장, 대지, 잡종지..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현황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폐기물재활용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분해 기술”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나 신규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 이 열분해 방식의 재활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란 ‘화합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인 열분해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체나 액체로 분해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물질은 석유계 화합물과 거의 유사함으로 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해 ‘열분해 연..

열분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중개, 이제 시작입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코로나인해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엄청나게 중가하게 되었고, 그 처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연일 뉴스에 문제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기준으로 88㎏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2013년도 600톤 정도에서 2020년에는 대략 1,000만톤까지 증가해서, 7년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그동안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합니다. ​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로 인하여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의료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및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이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광재,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재, 폐유, 폐석면 등 방치되거나 유출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