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시설의 허가 및 관리기준

이경록 2022. 5.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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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허가절차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나누어지고,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허가절차는 각각의 사업대상 폐기물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 블로그의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처분업이나 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나 건물을 특정하고 ( 일반적으로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인 부지나 건물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사업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게 됩니다.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계획서부터 공정과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열분해 시설공급 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 정도의 사업적정성 검토 후 허가관청의 적합통보를 받게 되면, 2년이내에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 또는 임차계약을 하고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대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한 후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 그림의 하단과 같이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폐기물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고자 할 때 이 제품이 토양이나 수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열분해유를 공급하는 것은 이미 많은 제품이 사용되고 있고 허가신청시 열분해유의 성분에 대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에는 열분해 재활용업 시설에 대한 재활용기준, 설치기준, 검사기준, 관리기준 등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활용기준, 설치기준, 검사기준 및 관리기준을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하시고자 하는 업체가 상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열분해 시설을 공급하는 업체가 자사 시설을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허가신청 및 유지관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 규정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합니다.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나 건물을 확보해야 하고 동시에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신청 그리고 허가신청까지의 인허가업무도 진행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양수와 허가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저희 동탄공인중개사/동탄행정사와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