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

이경록 2022. 5.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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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업체를 인수하고자 하시는 업체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라인에 올린 매물광고를 보다 보면, 건축물 용도 관련 용어와 폐기물처리업 관련 용어가 제각각이라 헷갈린다는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의 첫걸음으로 폐기물처리업에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양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물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은 부지의 지목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폐기물처리업 중개광고를 보다 보면, 부지는 공장, 대지, 잡종지, 전, 답 등 지목중 하나이지만, 건축물용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등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폐기물처리업 관련 건축물용도 분류용어가 2013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전 건축물 용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개정후 2022년 현재 건축물 용도)

자원순환관련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매물에 건축물 용도를 분뇨 및 쓰레기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2013년 이전에 받은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전 사용했던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건축물 용도관련 용어가, 폐기물관리법에도 전혀 다른 의미의 ‘폐기물처리시설’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 폐기물과 관련한 ‘처리’와 ‘처분’의 용어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고자 하면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이름조차 정확히 모른다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요.

 

폐기물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이 법에서 폐기물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부르는 정확한 명칭은 ‘폐기물처리업’입니다. 이 법 제25조 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관리법 제2조 6항에서 이 처분업의 ‘처분’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6항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요약하면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시설과 공정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데, 수집운반업에는 주로 차량이 그리고 처분업과 재활용업에는 관련시설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처분업과 재활용업 관련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7. 21.>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업 또는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부동산 중개매물이 나왔는데, 건축물용도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으면 현재 건축법 규정의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확인해도 됩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분업은 구분을 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분업은 폐기물처리업의 3가지 분류중 하나입니다.

 

셋쩨, 폐기물처리업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의 건축물용도상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용어와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축법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혼돈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시고자 과정의 첫절차로 오늘은 관련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봤습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업 센터에 문의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사실 용어를 혼돈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상담내용도 불명확해지기도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희 동탄공인중개사/동탄행정사와 언제라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