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부동산 중개업소의 역할

이경록 2022. 5. 2. 17:1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 그 중에서 폐기물처분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의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부지가 공장용지나 잡종지 혹은 대지 등으로 되어있고,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이전의 용어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하나로 폐기물처분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이전의 용어인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로 되어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있다면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까지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를 허가관청에 신고만 하면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지만, 이후 법개정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인은 별도의 양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양도자가 토지와 건물 및 허가증을 양도하고자 하면서도, 양수인이 양수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 관련 업무를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기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일반 공장이나 창고 매물처럼 매수인을 찾아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지만, 누구나 자금만 있다고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양수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

 

( 이러한 양수인의 양수허가신청 및 서류작성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

 

법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양수는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단순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매매가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도 승계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권리는 당연히 허가증과 허가증에 기초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의무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 각종 법규에 규정되어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양수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허가관청으로부터 받은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처리입니다.

 

양도양수시 시설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폐기물의 양이 얼마이며 처리비용은 어떻게 산정하고 누가 처리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양도자가 받은 각종 행정조치명령은 어떤 내용이 있으며 그 해결은 누가 할 것이며 그 해결비용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매우 어려운 과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단순히 부동산(토지와 건물)만의 거래를 중개하는 절차만 수임받아 진행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추가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절차를 제시하고 수행해야 하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며, 당연히 양수허가신청은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양수는 공인중개사로서의 부동산 중개업무와 행정사로서의 양도양수 절차 및 허가신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양수양도 중개 및 양수허가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저희 폐기물처리업 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하실 폐기물처리업 물건 접수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