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적재된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이경록 2022. 5.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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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는 단순하게 폐기물처리업 사업장(토지, 건물 및 시설)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을 기반으로 하는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허가증에 대해 관할허가관청의 양수허가를 득해야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양수허가신청서에는 필수 첨부서류 목록이 있는데 해석이 필요한 1항과 2항의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권리.의무 승계시 해당)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이 1번의 첨부서류는 사실 간단합니다. 양수허가신청서에는 양수허가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할허가관청이 양수허가에 대한 검토와 실사를 끝내고 양수허가증를 교부하면서 15일이내 보증보험가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조치명령 받은 경우만 해당)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2020년 5월까지 신고사항이었다가, 법개정으로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신고사항으로 하다 보니 양도자가 방치폐기물을 적재해놓고 매매를 한 후 나몰라라 해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양수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책임을 지고 무조건 적재해 놓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양수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방치폐기물 처리주체와 비용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를 도출하는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 센터가 진행했던 용인시 소재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에도 폐유가 담긴 드럼통이 수백개가 적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몇몇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견적을 받은 결과 수억원이 비용이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이기에 유역환경청의 양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였고, 상황에 따라서는 유역환경청이 서류상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양수허가 신청전에 방치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신청하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양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전체 매매금액에서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차감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유역환경청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양수허가 신청전에 모든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로 허가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동탄공인중개사/동탄행정사에서는 이렇게 방치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그리고 관할허가관청 3자 사이에서 협의와 방안을 도출해내는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물처리업 양도양수는 부동산의 중개와 허가관청의 허가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협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