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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에 따라 허가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찹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arbillee/222368077520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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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rbillee/222412952705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가 나왔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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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rbillee/22237200040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소개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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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rbillee/222504005645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 처리업은 수집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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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rbillee/22265439850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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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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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배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 www.allbaro.co.kr)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면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서 최종 처리업자에 이르기 까지 올바로시스템에 처리과정을 입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폐기물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는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GPS를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경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업체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의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였는데, 고시에는 현장정보를 위한 장치(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규격 및 설치방법 등을 명시했습니다.
동 고시에는 폐기물 처리자에게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환경청에는 관할 대상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본 고시에 따른 GPS 부착 및 현장정보 전송은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 2022년 10월 1일부터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 2023년 10월1일
3. 1과 2 이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 2024년10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폐기물처리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이런 조치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이나 수집·운반업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허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 자동전송장치설치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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