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입운반업과 사무실

이경록 2022. 10.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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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련 업종은 크게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이나 처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할 수 있는 적합한 차량과 함께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등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있어서 사무실은 매우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두 대정도의 차량으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라고 표시하여 사무실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해 준것이라 생각하는데 일반 지자체에서는 사무실에 매우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허가는 해당 부서에서 혼자 결정하지 않고 유관부서에 조회와 검토를 의뢰합니다.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 챠량의 정상적인 등록여부,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의 건축법상 적합성 여부 등등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조회의견을 보냅니다.

 

그런데 폐기물 담당자가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사무실의 적정성을 검토한 건축과의 의견에 기계적으로 따르면서 엄격한 사무실 요건을 요구합니다. 건축과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 모르고 사무실로만 조회가 오니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지 여부를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고 심지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만 인정한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대부분 형장을 오가는 일에 집중하고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곳이면 되므로 연락만 되는 곳이라면 집에서 해도 상관없는 일임에도 굳이 사무실용도의 건축물 임차를 요구함에 따라 불필요한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봄에 광주광역시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의뢰가 왔을 때 사업주는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한쪽에 책상과 컴퓨터를 놓고 그 곳을 사무실/연락장소로 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코자 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이미 카페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곳이라 다른 적합한 사무실을 찾아야 한다며 반려하겠다는 연락을 하였으나 직접 광주광역시 모 구청을 방문하여 법령의 취지를 설명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담당주무관은 이를 이해하여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 주무관들이 이처럼 법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허가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공장지대의 가장 싼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허가를 신청토록 사업주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위해서는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를 임차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계약과 공증을 받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임차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건물을 사무실로 할 수 있는 지 사전에 담당주무관과 상의해야 업무에 차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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