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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 민원도 많아 각 지자체에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의 표시 변경도 매우 어렵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수집·운반업은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시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으로 나뉘는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군·구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지정폐기물의 경우 주차장과 세차시설을 갖우어야 하고 폐기물처리산업기사를 고용해야 하는 반면 그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만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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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 차량이나 탱크로리 등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사무실은 기준이 모호합니다. 법령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소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대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무를 볼 수 있음에도 고정된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 이외에 집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자자체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하여 사무실을 산업단지 내에 있는 자신의 공장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그 산업단지의 허용 업종이 아니라며 반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아예 폐기물 관련하여 아무런 허가도 내주지 않는데 한강수계여서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은 일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내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에 사무실을 두고 그곳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허가를 받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사무실이 거의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직도 고정된 사업장을 요구하고 있으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허가기준을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으니 허가권자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계획하신다면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차량을 갖추고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컨테이너 등 건축물이 아닌 곳은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가장 저렴한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지름길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성 통보를 받은 다음 6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2대 이상을 구입해야 하고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를 정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량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되어야 하고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는 임차가 가능하지만 3년 이상의 임차기간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은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하여 공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공증이 필요없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장비과 시설이 완비되어 허가신청을 하면 관할 지자체는 적정통보를 한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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