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이경록 2022. 1. 5. 13:24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물로 나누어 지는데, 폐기물처리업은 사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대상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체에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어집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시행령 제2조 1호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장 제조과 관련되어 배출되는 일정한 폐기물입니다. 마스크 공장에서 제조과정에서 남은 부산물인 폐합성수지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됩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 본래 사업과 관련없이 사무실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류 등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과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불리었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조건

① 장비기준

고상의 경우 :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액상의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②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① 장비기준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특별시, 광역시는 2대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일회용 폐기저귀 수집·운반의 경우)

②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암롤트럭
기계식 상차장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사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위 조건을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적정성 통보를 받은 다음 차량과 사무소를 준비하여 허가신청하면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허가관청은 허가 유형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 사업주의 결격 여부, 사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을 통보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차량 및 사무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면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장비와 사무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실사를 거쳐 별다르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과 차량에 부착하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교부하여 줍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법령에서 정한 장비와 사무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가 필수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실 계획을 가진 사업주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저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사업주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허가 과정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지 어떻게 사업을 번창시킬 것인지만 고민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