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이경록 2021. 7. 26. 10:22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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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운반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업과 달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허가를 위한 요건은 차량과 사무실,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암롤트럭

 

 

첫째, 차량기준은 덤프트럭, 컨테이너 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형 차량 또는 탱크로리 등의 차량으로서 3대 이상(서울시는 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가 필요합니다. 법에는 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으며 집을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등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의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처리업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4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는 잔액증명서로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는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가 법적 허가기준에 충족되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적합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적합성 통보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차량 및 사무실,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춰서 관할 지자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을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통해 수집, 운반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① 가연성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② 불연성 :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건설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③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④ 기타 :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그러나 폐목재의 경우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없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배출기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 별로 구분되어 배출된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수집·운반과정에서 혼합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안됩니다.

셋째,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표시는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넷째,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기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강화플라스틱 · 폴리카보네이트 · 타노섬유 재질 및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이고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을 말하고 인장하중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인장시험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말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까지 30일, 사업허가신청에 10일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보완이나 추가가 없이 완벽한 상태로 제출되었을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이고 차량, 사무실 등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더 시간이 걸리겠죠?

 

사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보완 지시를 받으면 그 만큼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고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할 행정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주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돕고 있는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논의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