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문의가 온 내용이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도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업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게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도 대상폐기물에 따라 세분화되어 더욱 복잡한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②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③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하는 영업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설명이 있지만, 사실 이 규정만으로 일반이 폐기물 재활용업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문의가 온 내용에 따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을 가져와서 파쇄·분쇄·탈피·절단·압축·압출·성형·탈수·건조·융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종 제품이 아닌 또 다른 형상의 중간 폐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재활용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자체가 중간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있는 업체에만 판매가 가능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없는 일반 업체에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은 중간재활용업체가 생산한 중간폐기물을 가져와서 다시 위에 언급한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최종재활용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업체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앞에서 언급한 상담고객께서는 당연히 자신은 폐기물 처리업(재활영업 포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업체 혹은 소비자임을 명확히 아실 것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은 대상 폐기물과 관련하여 시설·장비· 요건과 기술능력 요건으로 나뉘어 지는데 대상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기술 요건이 다 다르므로 실제적인 재활용업 허가 상담을 통해 케이스별로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양한 허가요건 중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장비 기준
- 보관시설 :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폐기물 보관시설
(이 규정도 대상 폐기물에 따라 조건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등 다양함)
- 재활용시설 1식 이상(재활용시설 종류는 대상 폐기물에 따라 다양함)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기술·능력 기준
-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이 규정도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및 용량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이렇게 대상폐기물과 처리방법, 용량 등에 따라서 시설·장비, 기술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 맞춰 허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즉, 사업주는 먼저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합니다.
관할 관청은 사업주 내지 임원의 결격사유 및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관련 입지조건의 법률위반여부 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사업적정성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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