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절차 및 요건

이경록 2021. 7. 26. 10:15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친환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뛰어들어 대형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중간처리업체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자본금 10억 내외의 중간처리업체들도 전국에 500여개가 영업하고 있는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1800여개 수집·운반업체들도 정부의 그린뉴딜에 힘입어 폐기물 운반량을 늘려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다른 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별도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며 종류도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수집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만 분류됩니다.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스스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절차는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와 동일하게 우선 사업계획서(수집·운반사업계획서/중간처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부적합 통보를 사업자에게 하게 되는데,

다른 일반 폐기물 처리업에서 강조했던 "사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은 여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수집·운반업

-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3대 이상(서울은 5대 이상)

- 연락소 또는 사무실 : 임대의 경우 임차기간 3년 이상으로 공증 필요

-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중간처리업

- 시설 : 파쇄·분쇄시설/분리·선별시설/보관시설/계량시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탈수·건조시설/순환아스팔트 생산시설은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합니다.

- 장비 : 굴삭기(바켓용량 0.6㎡ 이상)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할 경우 수집·운반 차량 1대 이상

- 기술능력 : 폐기물 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환경기능사 자격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6개월 이상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로서 협회가 인정한 자로 대체 가능)

-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 사업장 부지 : 3,300㎡이상(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전용 생산시설은 2,000㎡ 이상)

- 비산먼지·침출수·악취방지 건물 또는 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해당) : 각각의 조건에 따른 각기 다른 세부규정이 있음

 

이러한 시설, 장비, 자본금 등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하게되면 관할 행정청은

①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② 시설·장비, 기타 조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시에는 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과하면 허가 통보를 받게 되지만 불허가 통보를 받거나 보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불허가 통보를 받게 되는 주된 이유는

①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 장비, 기술인력과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② 확보된 시설, 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 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③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결정을 하면서 단순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할 행정청의 재량권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만일 불허가 통보를 받는다면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안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관할 행정청과 사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만 이런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돕고 있는 저희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과 논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