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

이경록 2021. 7. 26. 10:06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는 다른 인허가절차와 다르게 우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 행정청에 먼저 제출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에서 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한 서류작업인데,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②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장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④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

 

이렇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허가권자인 행정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할까요?

사업계획서 작성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러한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의 판단기준의 핵심은

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② 법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지 여부

③ 처리용량이 적정한지 여부

④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학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며

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거쳐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통보를 받으면 사업자는 시설을 설치하고 허가신청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②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③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

④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페기물 수입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⑤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⑥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

⑦ 페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

⑧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열심히 준비해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관할 행정청은 처리업의 허가요건,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시설 장비 등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문제는 단번에 허가증을 교부하는 경우는 쉽지 않고 허가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후 대부분 보완을 하라는 요구가 추가되며 보완을 완료한 후에도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된 보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허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허가신청 서류가 반려되거나 불허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제출할 서류가 복잡하고 검토, 조사 절차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준비부족 또는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허가신청서가 반려되거나 불허가 통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