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과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각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허가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등이 필요하고
둘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탱크로리 1대 이상과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고체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등이 필요하고,
셋째,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탱크로리 1대 이상과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고체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밀폐형 차량 2대 이상과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주차장과 세차시설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과 20㎡ 이상의 세차시설
3)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의 기술능력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등이 필요하며
넷째,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 3대 이상과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 장비, 기술요건 등의 허가조건과 기타 사항으로 정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까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2항 각호에서는 허가청의 재량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사항을 법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폐기물처리 사업계힉의 적정여부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지 여부
③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그러나 이러한 검토사항에 대해 모두 적정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유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도 종종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허가청의 지나친 재량행위를 법에 의해 제한을 두었음에도 재량권으로 부적합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판례에서는 "허가청이 신규 수집·운반업을 허가한다면 일시적으로 시설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 업체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기존 수집·운반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기존 업체에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과정에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적정 판정이 이처럼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많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므로 준비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단계에서 관할 허가청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는 전문행정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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