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이경록 2021. 7. 26. 10:26

 

동탕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보다 훨씬 까다롭고 장비와 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전국에 1,795개나 되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1/3 수준인 583개에 불과한 것만 보더라도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마찬가지로 먼저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적합성 통보를 받으면 통보 후 2년 이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시설기준입니다. 시설기준은 파쇄∙분쇄시설 분리∙선별시설, 탈수∙건조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관시설 및 계량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시설기준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600 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분리∙선별시설은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 (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이어야 하고요,

탈수·건조시설은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 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춰야 합니다.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다음으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보관시설은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량시설은 1식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장비는 굴착기가 있어야 하는데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기 1대 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ᆞ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 있으면 됩니다.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이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구요,

 

다섯번째, 사업장 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장부지가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 방지를 위한 건물이나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기물 처리업에 공통된 사항인데요,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도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까지 30일, 사업허가신청에 10일 정도 걸립니다. 사업계획서와 허가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할 행정청마다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보완이나 반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무엇보다 관할 행정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주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돕고 있는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논의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