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이경록 2021. 7.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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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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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처분업과 재활용업은 폐기물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영업유형이 나뉘어지고, 폐기물수집·운반업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과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할지라도 영업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의 허가로 두가지 모두를 영업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중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하고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① 법에 규정된 시설, 장비, 기술능력에 대한 확보계획

② 폐기물 수집·운반계획

③ 폐기물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내용

④ 폐기물관리법 상 규정된 수집·운반업자로서의 법규준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허가조건은

1) 장비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탱크로리 1대 이상과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고체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등이 필요하고, 별도의 기술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 장비, 기술요건 등의 허가조건과 기타 사항으로 정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까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2항 각호에서는 허가청의 재량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사항을 법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지 여부

③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그러나 이러한 검토사항에 대해 모두 적정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유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도 종종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가요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지자체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정성 통보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성 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허가신청을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필요한 차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종류의 2대 이상을 구입해야 하고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를 정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량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되어야 하고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는 임차가 가능하지만 3년 이상의 임차기간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비과 시설이 완비되어 허가신청을 하면 관할 지자체는 적정통보를 한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 통보를 받으면 시청을 방문하여 면허세를 납부하면 수집운반허가증과 수집운반증을 교부하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시 수집운반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 처럼 폐기물처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가장 중요하고 적합성 통보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과의 긴밀한 의사 소통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허가청의 지나친 재량행위를 법에 의해 제한을 두었음에도 재량권으로 부적합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업종마다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에 대해서도 허가관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