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이 가운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따라서 일반 폐기물과 달리 지정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유역환경청장이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 장비
1)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2)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1)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2) 세차시설 : 20㎡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차량은 사업주 소유여야 하고, 주차장과 사무실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액상의 지정폐기물의 경우 탱크로리로 운반함이 원칙이지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 누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입운반차량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입운반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검은색으로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입니다.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먼저 위 허가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어떤 기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까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 각호에는 검토사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지 여부
③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상의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 지 여부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겅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그러나 이러한 검토사항에 대해 모두 적정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유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허가권자의 재량권으로 부적합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과정에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적합 판정이 이처럼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으므로 준비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처음 시작단계부터 관할 허가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함으로써 사업주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복잡한 서류 작성을 하는 일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어떻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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