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

이경록 2022. 1.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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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1일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바젤협약의 취지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동 법률의 시행으로 폐기물 수출입업자 자격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무역업체에서 폐기물을 수출입하였지만 강화된 법률에는 폐기물의 수출입업 자격을 폐기물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제한하였습니다.

폐기물 취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수탁자), 폐기물 처분업·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입니다.

 

강화된 법률에 따라 기존에 신문지 등 폐지를 수출하던 업체나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분업과 재활용업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를 말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arbillee/222367940038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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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rbillee/222376863519

 

2.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신고자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항 1호부터 3호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①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할용하는 자

②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등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수출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면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항 1호에서 3호까지 열거한 신고자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② 번인데, 이것은 과거에 고물상이라 불렀던 업종입니다. 기존에는 폐지·고철 등을 수집·재활용하는 사업장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2011년7월24일 시행)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물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대상폐기물이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보관하고 이를 선별·압축·감용(減容- 부피를 축소시키는 것)·절단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업으로 사업장규모가 2,000㎡ 이상인 자(특별시, 광역시는 1,000㎡ 이상)입니다.

즉 2,000㎡ 이상의 규모를 갖춘 고물상은 신고 대상으로서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폐기물취급자에 해당되지만 그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집·운반·보관 대상 폐기물, 면적 등)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 계획서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7.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페기물처리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아래와 습니다.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선별, 압축, 감용, 절단,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시설 1식 이상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 이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이어야 하고 고물상 부지 또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수출입업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