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및 절차

이경록 2022. 2.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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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광재,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재, 폐유, 폐석면 등 방치되거나 유출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폐기물 수입운반업보다 더 엄격한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비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

능력 합계 9톤 이상)

-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세차시설 : 20 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실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사업장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다른 것은 시설과 인력입니다. 즉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에 맞는 차량과 사무실만 있으면 되지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세차장과 주차장 등의 시설과 산업기사가 필요합니다.

허가요건 중 수집·운반 차량은 사업주 소유여야 하지만 세차시설 및 주차장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정한 다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차량 및 주차장·세차장 확보 계획, 수집·운반 계획, 일간·월간·연간 폐기물 수집·운반계획, 페기물수집계획 및 처리계획,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침해 방지를 위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의 구체적 처리 기준에 대한 준수 계획,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관청은 사업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계획된 시설, 장비, 인력이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타법 저촉여부, 환경침해성 등 다양한 관련 법규 저촉여부를 유관 부서와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달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주차장과 세차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는경우 2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허가신청은 반려 처분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으면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차량 및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합니다. 허가신청을 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은 적합통보를 한 사업계획서와 맞는 시설, 차량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점검합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 관련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특별한 보완 사항이 없을 경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해 줍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계획서 검토기간 1개월, 허가신청서 검토기간 2주입니다. 그런데 보완요구를 받으면 그 기간 만큼 지체되고 지체될수록 사업착수도 늦어집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 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작성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만 집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