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이경록 2022. 2. 23. 13:52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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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로 인하여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뉘고 위해의료폐기물은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위에 열거한 의료폐기물의 종류 가운데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준

1. 장비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3대 이상

-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인 주차장 소재지 관할 유역환경청장에서 사업계획서 적성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장비 및 주차장 등 시설· 장비 확보계획, 영업대상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및 처리계획, 연간 수집운반 계획,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보관의 구체적 처리기준에 따른 준수계획,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계획 등을 담아 관할 유역환경청의 적정성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환경청은 사업주의 결격사유 유무,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의 타당성 및 타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룰 통보합니다. 30일은 영업일 기준이므로 6주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등을 갖추고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주 이내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의료폐기물 수입·운반 차량은 위 사진에서와 같이 차체는 흰색으로 하고 차량의 적재함 양쪽에 녹색으로 의료폐기물의 도형 및 글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수집·운반 중에도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반 중에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권자와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고객의 Needs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의 모든 업무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운영에만 전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