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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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페기물의 종류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허가권자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폐기물에 따라 다소 단순한 업무인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물론 신고라고 하여 신고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의 심의를 통해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로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둘째,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2,000㎡이상(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1,00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고물상에 해당합니다. 고물상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가 신고대상 미만일 경우 신고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폐식용유, 폐섬유, 폐의류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 등입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나. 재활용시설 :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다. 차량 :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됨)
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그 사업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한 경우 시도지사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처리업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환경부령으로 정한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2)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 처리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사업계획서에서 적시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허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폐기물처리신고는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에 따른 일정한 기준은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신고만으로 가능한 사업과 그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업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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