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이경록 2022. 10.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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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련 업종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건설폐기물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절차와 요건은 비슷합니다만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 이상(서울시는 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상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형 차량 또는 탱크로리 등의 차량으로서 3대 이상(서울시는 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최소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4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는 잔액증명서로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셋째,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지자체에 따라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만을 사무실로 인정하고 주택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대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접수받은 지자체에서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가 법적 허가기준에 충족되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톼여 사업 적합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적합성 통보를 합니다.

 

사업적합성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량 및 사무실,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춰서 관할 지자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을 합니다.

 

처리기한은 사업계획서 적합여부에 30일, 허가신청에 10일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보완요구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 만큼 처리가 늦어집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폐기물 이외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처리업이나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께서는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부지도 물색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폐기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사업계획서 작성 등 번거로운 일들은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진행에 대해서만 고민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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