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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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도로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은 사무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관할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유출될 경우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다른 페기물 보다 더욱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뉘고 위해의료폐기물은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위에 열거한 의료폐기물의 종류 가운데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준
1. 장비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3대 이상
-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인 주차장 소재지 관할 유역환경청장에서 사업계획서 적성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장비 및 주차장 등 시설·장비 확보계획, 영업대상 의료폐기물 수집·운반계획 및 처리계획 등 의료페기물 적정하게 수집·운반의 구체적 처리기준에 따른 준수계획,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계획 등을 담아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유역환경청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등을 갖추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유역환경청에서는 적정 통보한 사업계획서대로 시설과 장비, 주차장을 확보하였는 지 등을 점검하고 2주 이내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권자와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고객의 Needs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의 모든 업무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운영에만 전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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