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록 2023. 3. 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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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지정폐기물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중금속을 함유한 광재 · 분진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에서도 지정폐기물은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부가합니다. 즉,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페기물의 종류에 따른 차량과 사무실을 갖추면 되지만 지정폐기물은 차량과 사무실 이외에 주차장과 세차시설을 갖춰야 하고 페기물처리산업기사도 고용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차량입니다.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경우 :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두번째 주차장과 세차시설입니다.

  -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세차시설 : 20 제곱미터 이상

 

세번째, 기술능력입니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네번째,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허가요건 중 수집·운반차량은 사업주 소유여야 하지만 세차시설 및 주차장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임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기사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고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폐기물과 다르게 허가관청은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입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정한 다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유역환경청이 위와 같이 적정 통보를 내주면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차량, 주차장 및 세차시설, 관련인력과 사무실을 갖추고 6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한 만큼 사업계획서와 다르지 않게 준비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유역환경청은 사업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계획된 시설, 장비, 인력이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타법 저촉여부, 환경 침해성 등 다양한 관련 법규를 유관부서 및 지역 시·군·구와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다르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과 세차장을 잦추어야 하므로 지역 시·군·구에서 해당 주차장과 세차장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건축법 저촉 여부 등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는 반려 처분하게 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계획서 겁토기간 1개월, 허가신청서 검토기간 2주입니다.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만큼 지체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작성과 법률검토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만 집중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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