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임시보관장소

이경록 2023. 1. 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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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업종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곧바로 처리업체로 운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수집하는 장소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소 멀고 한번에 수집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아 작은 차로 수집하는 경우 수집한 폐기물을 모았다가 큰 차로 한번에 운반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로 수집한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았다가 큰차로 한꺼번에 처리업체로 운반하려는 경우 임시보관장소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격리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중량 450톤 이하의 폐기물을 최장 5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 폐기물은 시·군·구청장, 지정폐기물은 유역환경청장입니다.

 

폐기물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시 검토사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여부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싣기 위하여 보관장소가 필요한 지 여부. 즉 임시보관장소의 필요성

3. 시도별로 1개 소 여부 : 광역시도 별 1개만 가능합니다.

4.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등이 적합한 지 여부

5. 폐기물 유출방지대책

6. 환경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지 여부

 

즉 임시보관장소 설치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를 비롯안 설치사유서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 보관 장소의 위치와 평면도, 임시 보관장소의 보관량, 발생 예상되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입니다. 주무관청에서는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인근에 동일한 처리업체의 존재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량적 판단을 하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 처리지침에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할 수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폐기물임시보관장소가 혐오시설이고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아예 신청 접수 조치 받지 않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폐기물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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