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이경록 2023. 3.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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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업과 재활용하는 업, 그리고 각종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나 폐기물재활용업제로 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각종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병원 등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생산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산활동 과정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즉 공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했는데, 지난 해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차량과 사무소를 갖춰야 하는데,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다음 6개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차량과 사무실을 준비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고, 이후 차량과 사무소를 준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두가지 단계로 진행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체상태 폐기물 :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

- 액체상태 폐기물 : 탱크로리 1대 이상과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사무실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등 사무실의 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3년 이상 임차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은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만 허가를 내 준다고 고집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관련 허가권자인 지역환경청에서도 흰색번호판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무슨 근거로 노란색 영업용 차량만 요구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근의 다른 사무소를 구하여 그곳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허가신청하면 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허가를 받았든지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즉 포항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군위군으로 운반한다고 해도 사무실이 파주에 있으면 파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편한 곳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후 6개월 안에 차량과 사무소를 구해서 허가신청하면 신청일로 부터 2주 안에 허가증이 나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과 법률검토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만 집중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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