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이경록 2025. 5.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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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을 말합니다. 폐지류, 목재류, 스티로폼 등 사업장 고유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닌 일반폐기물을 말합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이러한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 처가업체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비와 사무실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

 

차량은 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애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1/2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를 각각 갖추어야 하는데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량사항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사무실은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법령에는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라고 하여 특별히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평가를 받으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과 사진, GPS 설치확인서 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허가증을 줍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까지는 약 한달 반이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는데 4주, 사업계획서 적정평가 후 허가를 받는데 2주가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차량과 사무실을 갖추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요구를 받는다면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험이 풍부한 저희 동탄화성행정사는 보완없이 빠르게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 사업주가 예정했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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