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부동산개발

비사업용토지 노외주차장으로...

이경록 2022. 1. 4. 17:30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현 정부들어 주택의 보유 및 양도와 관련된 세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토지 관련 세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현행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는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주택과 달리 토지는 사업용 전환 등 여러 절세 수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의 여부는 농지, 임야, 대지 등 각각의 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용도에 맟게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 지방자체단체나 농지에서 30Km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활동을 해야 합니다. 임야는 소재지나 인정 기초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대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고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직접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하지만 건물을 짓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임대수익이 건설비 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보다 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부재지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도 많겠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토지 소유주가 직접 유료 주차장 사업을 해야 하고 유료 주차장의 연수익이 토지가액의 3%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만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차고지 증명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사용업토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지인 경우에는 별 어려움 없이 주차장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답인 경우에는 형질변경해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지,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전답도 도로점용허가, 옥외광고물허가, 포장허가, 펜스 경계측량, 가설물 신고 등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준비 중이라면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주차장업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업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인허가와 이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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