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투자비자(D-7, D-8)

외국인 투자기업 및 투자비자

이경록 2022. 11. 10. 11:46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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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천지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이후 국내에 투자금을 송금해야 함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상 투자해야 하고 기존 국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면서 지분의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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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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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한국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음과 동시에 D-8이라는 안정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투자비자인 D-8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잇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 이상 투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됩니다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D-8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다음 출입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하여 쉽게 비자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 투자한 돈의 자금 출처, 한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투자한 외국인이 진정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것인지, 비자용으로 돈만 송금한 것인지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또한 한국에 투자한 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도 꼼꼼히 살핍니다. 만일 집을 처분한 자금이라면 주택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예치한 돈이라면 최근 몇 년간 은행잔고 현황 등을 받아 자금세탁 혐의는 없는 지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법인의 정관 작성 등 법인 등기를 위한 실무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에 사무실도 임차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외국으로의 송금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여 1억원을 한국에 보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자금 송금 문제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외환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비자 문제 전반을 대행해 드립니다.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유학 출신 행정사도 있어 중국어로의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비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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