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유망기업에 지분투자를 하여 성장에 따른 과실을 공유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 투자비자(D-8)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절차는 먼저 외국인투자신고-송금계좌번호 부여-투자자금 국내 입금-법인설립, 또는 증자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는 KOTRA,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하면 됩니다. KOTRA는 직접 해외자금을 송금받을 수 없으므로 KOTRA 외국인 투자신고 하는 곳에 외국환은행 직원이 파견나와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 곧바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더 간편한 업무처리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치면 투자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가상계좌 번호를 부여하여 투자안내서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냅니다. 외국인은 이 계좌를 통해 투자자금을 송금하면 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의 주체는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개인인 경우 여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대표자의 여권사본, 주주명부 등을 공증하고 대표자가 직접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해외에 있겠죠. 그래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 또한 공증하고 국내 수임인에게 보내면 그 수임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들어 오면 그 자금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여 증자 등기를 마치고 외국환은행에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외국인 투자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번 주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쳤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이전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ocklkr.tistory.com/99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42.3% 증가한 295.1억달러, 도착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3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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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반드시 해외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국내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해도 그 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면 외국인 투자자는 D-8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D-8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확인서 등 다소 까다로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https://rocklkr.tistory.com/39
외국인 투자비자 D-8과 D-9 필수체크 사항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이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류하면서 그 숫자가 급감하였지만, 올해는 이미 코로나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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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에 재직할 당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섭외활동을 많이 했는데 퇴직 후 행정사를 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 신청 및 비자업무를 하다보니 과거 은행 재직 당시부터 많은 경험을 해 온 업무이기에 차질없이 외국인 투자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부터 외국인 직원 비자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 모두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지점장출신 행정사와 정부투자기관 임원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임장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 행정사 010-729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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