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기업등록 문의가 많네요

이경록 2022. 8. 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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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닫혔던 국경이 열리고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외국인투자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쇄된 지역이 많았던 중국이 점차 봉쇄가 해제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그 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와 함께 투자자를 위한 비자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합니다.

 

외국으로 돈이 나가거나 들어 올 때는 꼬리표가 달립니다. 국내에서 자금을 송금하듯이 특정계좌로 자금만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인지, 그 목적에 대한 증빙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로 자금을 송금할 때 그 자금이 투자자금이라는 송금 코드를 부여받아야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인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용역비, 대여금, 증여성 송금 등 다른 목적으로 송금받고 뒤늦게 코드를 변경하여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자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실체를 증빙하는 서류, 위임장 등을 갖추고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합니다.

 

아래는 최근 투자신고를 진행한 예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투자자가 해외에서 송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 자본금 증자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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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42.3% 증가한 295.1억달러, 도착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3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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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투자비자인 D-8 비자를, 투자가가 기업인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인 D-7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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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비자 D-8과 D-9 필수체크 사항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이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류하면서 그 숫자가 급감하였지만, 올해는 이미 코로나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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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 외환은행에 재직하며 이러한 업무를 많이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차질없이 외국인투자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받으시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외환은행 지점장 출신 행정사가 신고부터 등록까지 깔끔하게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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