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

이경록 2022. 3. 21. 10:17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42.3% 증가한 295.1억달러, 도착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3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고용 및 생산, 투자 등 투자대상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종 우대정책을 펼치며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원자력발전, 방송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은 지분투자, 장기차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투자 유형이 지분투자이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취득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해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1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지분 취득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간주합니다.

지분투자의 방식은 기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기존 주식 또는 신주)과 법인신규 설립 방법이 있습니다만 절차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1) 외국인투자신고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 외국투자자의 국적증명서(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3) 법인대표자 여권

(4) 법인주주명부

(5)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위임장과 법인대표자 여권은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한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에 투자대상 한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KOTRA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차피 송금이 와야 하므로 외국환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서 하단에 신고(허가)번호가 채번되고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2.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은 신고 시 주어진 가상계좌에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송금목적 투자)이나 세관을 통하여 휴대반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근로소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송금 온 자금 이외에 국내원천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설립등기 또는 국내 투자기업 증자등기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 온 자금을 자본금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송금액만큼 자본금 증자를 하여 증자등기를 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규법인설립완료 또는 증자등기가 완료된 다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면 외국인투자절차가 완료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은 투자신고를 했던 외국환은행으로 가서 하면 되는데요.

필요서류는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등기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외국환 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신고필증

(5)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위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외국인투자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국가 간 업무이니 조금만 실수해도 보완서류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못하면 투자적기를 놓쳐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에서도 이 업무를 경험해 본 직원이 많지 않아 절차와 필요서류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과거 외환은행에 재직하며 이러한 업무를 많이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차질없이 외국인투자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받으시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외환은행 지점장 출신 행정사가 신고부터 등록까지 깔끔하게 대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