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와 D-8 비자

이경록 2023. 5.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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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1억원 이상 투자하여 기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인에 1억원 이상이면서 지분 10%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하는 금액은 전액 해외에서 들어 와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하거나 휴대반입하여 세관에 투자자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간 열심히 일해 1억원 이상을 모으고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무슨 잇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D-8 비자 대상이 됩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기업이라면 직원을 파견보내서 주재원 비자(D-7)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서 국내에서 투자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투자, 계좌개설 등의 내용이 들어간 위임장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필요한 내용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 1억원 이상의 자금이 송금되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1인 당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에 5만불이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금을 송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소지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국내에서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의 업무를 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며 투자자가 D-8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행정사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법적 책임도 지지않는 비 전문가인 여행사 말만 믿고 별다른 준비없이 진행하다가 난관에 부딪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절차가 많이 어긋나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은행 재직시절부터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였고 행정사로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을 경험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통신판매업등록, 전자상거래업 등록 등 외국인투자가가 원하는 사업방향을 잡고 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업무를 전부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사무실에는 중국 대학 박사학위 출신 행정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어 중국어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자금 송금 문제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외환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비자 문제 전반을 대행해 드립니다.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유학 출신 행정사도 있어 중국어로의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비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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