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이경록 2025. 4.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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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여러가지 세제 상의 혜택 등 많은 지원을 하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서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신설법인이라면 당연히 100%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니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이면 되겠죠.

기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투자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서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투자자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투자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 투자자가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는 서류, 대표자 신원확인 서류 등을 받고 투자신고 확인증을 줍니다.

 

투자신고 확인증을 교부하면서 투자금을 받을 가상계좌도 함께 부여하기 때문에 이후 그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송금 목적은 투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의 경우 대외투자를 제한하여 해외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와서 상당한 시간이 걸림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현금을 휴대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반드시 입국하는 공항의 세관에 가서 휴대한 현금이 투자목적임을 밝히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투자자인 경우에는 휴대반입도 가능하지만 투자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투자자금은 송금으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세요.

 

외국인 투자신고가 완료되고 외국인투자자금이 가상계좌를 통해 한국으로 송금되면 은행의 잔액증명서를 받아 법인등기를 합니다.

 

외국기업의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이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이 투자자이고 한국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다른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없지만 투자자가 해외 기업이라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이 있고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인 등기를 마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으로 가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교부해 주는데 이것으로 외국인투자절차가 완료됩니다.

 

투자한 외국인이 개인이라면 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면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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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와 D-8 비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외국인이 한국에 1억원 이상 투자하여 기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인에 1억원 이상이면서 지분 10%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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