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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한국연락사무소 설치 및 D7비자 발급, 어떻게 할까요?

이경록 2021. 7.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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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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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외국기업 한국연락사무소 설치와 주재원 비자인 D7비자 발급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지사(지점)과는 달리 본사를 위한 연락업무, 시장조사, 광고·선전 등과 같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비영업활동만 수행할 수 있고, 영업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이외에 다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신고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은행업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 및 보험업 관련업무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업무 등 특수한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기타 일반적인 외국기업은 거래할 외국환은행장에게 "연락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

②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본사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③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요하는 경우)

④ 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사업계획서 등)

⑤ 위임장, 이사회의사록, 연락사무소 대표자 임명장

⑥ 본사 대표자 여권사본, 한국대표자 여권사본 및 신분증 사본

⑦ 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 서류중 ②③⑤⑥서류는 공증(Notary Public) 및 아포스티유를 필해야 함

설치신고를 마친 후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설치사실을 신고하여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에 사용됨)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①사업자등록신청서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입니다.

이전 글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및 고유번호증 신청 등의 절차를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주재원(D7)비자의 발급절차도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후의 주재원(D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견직원의 여권, 사진 ② 위임장 ③ 초청사유서(한국 연락사무소 대표자 명의)

④ 필수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⑥ 파견증명서 ⑦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⑧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용되고 있다는

입증서류(납세실적, 운영자금도입실적 등)

 

 

연락사무소 설치와 주재원(D7)비자 발급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문행정사에게 위임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첫번째로 한국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기 전에, 한국에 파견나온 직원도 없이 한국의 행정사(혹은 세무사)가 설치신고 및 고유번호증 신청 등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주재원(D7)비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① 연락사무소 및 고유번호증 신청을 한국의 대행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은, 현재 본사근무중이고 한국 대표자로 파견나올 직원이 위임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② 대표자 본인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을 한국의 행정사에게 대행하게 할 때, 위임장은 대표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③ 한국 연락사무소가 개설된 후 한국 연락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초청대상자인 파견직원의 초청인, 피초청인은 모두 등록된 대표자 본인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표자로 등록된 파견직원이 한국에 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직원을 먼저 한국 연락사무소로 파견해야 하는 경우, 이 다른 직원의 주재원(D7)비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① 이 다른 직원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한국의 행정사에게 대행하게 할 때, 위임장은 등록된 대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② 초청장의 초청인은 등록된 대표자가 되고, 피초정인은 파견나올 다른 직원이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는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위와같이, 연락사무소 설치와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대표자 및 직원의 주재원(D7)비자 발급은 매우 복잡하고, 잘못 알고 진행할 때 시간과 비용이 계속 낭비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주재원(D7)비자 발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문행정사에게 전체 과정을 위임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