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투자비자(D-7, D-8)

외국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시 필요한 D7-1(주재원)비자 발급절차

이경록 2021. 7. 27. 15:4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와 동시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재원 파견이 가능한지, 주재원의 D7비자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매우 햇갈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파견주재원을 보내야 할 때, 비자발급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략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이 진행되고, 해외에서는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락사무소 대표자가 파견인력인 경우입니다.

이는 한국에 아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사무소 신청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 작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파견인력의 비자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행정사가 이 작업도 동시에 대행해서 진행해야 전체 파견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연락사무소가 신청된 후에 대표자를 파견해야 하는데, 누가 초청인이 되고, 누가 피초청인이 되는지부터가 햇갈리면서 서류를 두번 세번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둘째, 연락사무소의 대표자는 비자가 발급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직원을 우선 파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초청인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피초청인을 위해 사증발급인정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누군가가 업무를 대신해야 하고 모든 서류작업을 본사에 있는 초청인/피초청인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