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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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눌산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소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오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산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정의,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보관, 운반, 사용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는 취급시설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위에서 말씀드린 영어허가와 별도로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화학물질은 CAS 번호로 관리되고 있는데, 법령에서 정한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은 유해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영업허가대상이 되는 곳은 1년마다 정기검사를,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지역관할 환경청인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는 2015년부터 단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즉 환경환경공사에 검사를 신청하고 그 검사결과서를 시설 소재지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절차는 먼저 한국환경공단과 검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이후 희망일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 화학물질 취급관련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국화학공단에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검사수수료를 징구하고 세부점검표를 작성한 다음 현장 실사를 거쳐 검사결과서를 송부합니다. 모든 서류는 한국환경공단 사이트(www.safechem.or.kr)에서 진행하고 결과서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는 해당 시설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각종 설비의 안전성, 배관·밸브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 보호장구 비치여부, 화학물질 누출 시 경보장치 등 사소예방 및 안전사고 대비 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최근에 수임한 사례는 기업부설연구소인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량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제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을 찾아 주세요. 은행지점장출신 행정사와 공기업 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행정청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를 법령에 맞게 준비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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